EU“최고 30% 철강관세 부과”

  • 입력 2002년 3월 22일 17시 54분


유럽연합(EU)은 20일 발효된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4월부터 최고 30%의 단일 관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EU 집행위 소식통이 21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EU 세이프가드의 개요’가 22일(현지시간) 공개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철강제품 품목에 따라 차별적으로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보다는 단일하게 최고 30%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면서 “최소한 6개월간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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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의 앤서니 구치 대변인은 “EU가 취하려는 조치는 보복이 아니다”면서 다만 “미국의 세이프가드로 EU와 함께 타격을 받게 된 중국과 일본, 한국 등의 제품이 EU로 밀려드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U 통계에 따르면 역내에 수입된 철강은 지난해 2660만t으로 전년보다 25.4% 증가했다. 반면 EU는 지난해 45억달러에 달하는 600만t 이상의 철강을 미국에 수출했다. 이는 미 수입분의 28%선.

미국과 EU는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절차에 따른 양자 협의를 진행중이다. EU의 제소로 시작된 이 협의에서 양측이 60일 안에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WTO 분쟁중재패널이 설치된다.

파리〓박제균특파원 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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