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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3월 5일 0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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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 정부는 주요 언론사에 대해 대규모로 세금 및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를 실시해 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의혹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반응은 세무조사는 적법한 활동으로 오랫동안 미뤄온 것이라는 것이었으나 일부 관료들은 언론개혁을 위한 세무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세청이 조사요원의 거의 절반인 수백명을 투입해 사상 최대인 23개 신문사에 대해 130일간 실시한 세무조사로 인해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에 비판적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포함해 3개 신문사의 대주주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들 신문사는 398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고 사주가 탈세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정부에 대한 비판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지난해 9월 국제편집인협회(IPI)와 국제신문협회는 한국을 언론감시국 명단에 포함시키고 한국정부가 독립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들은 언론사에 대한 잠재적인 세무조사 위협과 광고주에 대한 압력은 신문과 방송으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체적으로 검열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달에 국제언론인연맹(IFJ)은 세무조사는 언론자유와 무관하며 한국에서 언론자유가 억압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성명을 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언론매체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포기했으나 간접적인 영향력은 계속 행사하고 있으며 정부관리들은 기자와 편집인에 대해 강력하게 로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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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