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가 상습 허위 화재신고

  • 입력 2002년 2월 9일 12시 05분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아쓰기(厚木)시 소방서에 근무하는 한 소방사(42)가 상습적으로 허위 화재신고를 한뒤 자기가 출동하는 '희한한 일'을 반복하다가 적발돼 휴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 소방사는 지난달 20일부터 2일까지 심야 근무시간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15차례나 허위신고를 한뒤 12차례는 자기가 직접 소방차를 몰고 긴급출동했다. 하룻밤에 5차례나 허위신고를 한 적도 있었다. 신고내용은 '쓰레기에 불이 났다' '차가 불타고 있다'는 등 다양.

꼬리가 잡힌 것은 화재신고를 할 때 이용한 전화번호. 화재신고는 보통 119번으로 하는데 허위신고는 모두 소방본부의 대표전화로 걸려왔다. 내부자의 소행으로 판단한 소방본부는 허위신고를 녹음해 범인을 찾아냈다.

이 소방사는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고 허위신고사실을 인정했다. 평소 근무태도는 매우 성실하지만 4년전 알콜중독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심규선 특파원기자 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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