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협 독도 주권 훼손 안했다”

  • 입력 2002년 1월 28일 19시 53분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이 훼손됐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한일어업협정 폐기·재협상을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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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신각수(申珏秀) 조약국장, 부경대 해양산업정책학부 최종화(崔宗和) 교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선표(金宣杓) 부연구위원 등 주제발표자와 국제해양법재판소 박춘호(朴椿浩) 재판관 등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영유권은 무관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협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한일어업협정은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 영해는 어업협정과는 무관하다. 한국은 실제로 독도 주변 12해리를 영해로 점유해 관리하고 있다. 독도가 한일 중간수역 안에 들어 있지만 일본 어선들이 독도 주변 12해리에서는 조업을 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은 전혀 훼손당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한 중 일 3국간에 체결된 어업협정은 EEZ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업문제만을 잠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잠정 어업협정”이라면서 “한일어업협정은 영유권 문제와 무관하며 최종적으로 EEZ 경계를 획정하는 데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최 교수는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기존 어장이 줄어들고 어획량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해양법 질서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협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명지대 법학과 김명기(金明基) 교수는 “독도에 관한 한 한일어업협정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또 일부 방청객도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에 관한 주권이 훼손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학자 가운데서도 서울대 신용하(愼鏞廈) 교수 등은 “지금이라도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고 재협상을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독도를 영해로 지배하고 있다 해도 EEZ를 포기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영유권’을 훼손당했다는 것이 재협상론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독도가 한일 중간수역 안에 위치해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반대론자들은 지금이라도 독도와 일본 오키섬 중간에 EEZ를 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인간 정주나 독자적 경제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암석도서는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는 정부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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