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부 노이브란덴부르크 주법원의 한스 요세프 브링크만 판사는 수년간 매일 마르스 앤 스니커스 초콜릿 바 2개와 코카콜라 1ℓ와 함께 먹은 결과 당분에 중독돼 몸무게가 100㎏ 가량 늘어나면서 당뇨병에 걸렸다며 지난해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코카콜라측이 우선 1만4000마르크(약 830만원)를 지급하고 앞으로 30년간 자신이 내야할 의료비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98년 당뇨병 증세 판정을 받았다.
브링크만 판사의 변호사는 “코카콜라에 들어있는 많은 당분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문구가 담배갑처럼 콜라병에도 붙어있었다면 브링크만씨가 콜라를 자제해서 마셨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코카콜라 독일법인측은 건강한 성인에게 콜라에 들어있는 당분이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고 반박했다.
파리=박제균특파원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