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물품에 대한 수입 제한 쉬워진다

  • 입력 2001년 12월 10일 15시 14분


11일부터 중국산 물품에 대한 수입 제한이 쉬워져 산업계의 피해 구제 신청이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전성철·全聖喆)는 ‘중국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을 마련,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의 값싼 상품이 밀려와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긴급 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가 쉬워질뿐 아니라 중국이 이에 대해 보복 조치 등을 취할 수도 없게 된다. 이 제도는 2013년 12월 10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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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11일부터 WTO 정식회원국

전성철위원장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에 따라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다른 나라의 시장을 교란하지 못하도록 WTO 회원국들이 의정서에 반영한 내용을 국내 사정에 맞춰 이 규정을 만들었다” 고 설명했다.

특별세이프가드에 따르면 수입 증가로 인해 ‘시장교란’ 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제소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를 야기해야 가능한 일반 세이프가드보다 적용요건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시장교란이란 수입의 절대적(수입량) 상대적(시장점유율) 증가에 따라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보는 상황.

또한 다른 나라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중국 상품이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무역전환)에도 한국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 규정엔 중국측의 보복조치를 2∼3년간(연장 가능) 금지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마늘분쟁 때 중국이 한국의 휴대전화와 폴리에스테르에 대해 수입금지를 한 것과 같은 보복조치도 함부로 취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규정에서는 2004년말이 만기였던 대중국 섬유세이프가드 제도도 200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세이프가드는 업계의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조사, 수입 규제등을 건의하고 재경부 장관이 결정한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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