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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5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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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일본에 대해 엄청난 도덕적, 상징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법정은 240여쪽의 판결문을 통해 “위안부 제도가 일본 정부와 군대에 의해 입안 설치되고 관리 조장됐다”며 “위안부의 존재에 대해 당시 일본의 최고위 정치 군사 지도자들이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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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정은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으며 특히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과 싸웠던 연합국측에 위안부에 관한 기록과 전후 히로히토(裕仁) 당시 천황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기록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위안소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채 무장경비병의 순찰 보호를 받았으며 일부 여성은 동굴에 임시로 만들어진 위안소에서 군표를 사서 차례를 기다린 군인들에게 강간을 당한 점으로 보아 위안부 제도가 ‘고도로 통제되고 제도화된 시스템’임에 틀림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지난 56년간 관련자를 처벌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충분하게 사과하지 않으면서 배상도 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 있다”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당시 총리를 비롯한 8명의 정치인과 군 지휘관에게 추가로 유죄를 선고됐다.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1차 재판에서는 히로히토 전 천황에게 위안부 제도의 운영을 이유로 반인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었다.
법정은 재판장인 가브리엘 커크 맥도널드 전 구 유고 전범 재판장을 포함해 국제법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파리〓박제균특파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