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러용의자 군사재판 논란

  • 입력 2001년 11월 29일 18시 58분


미국 정부가 테러 용의자들을 대규모로 구금하고, 알 카에다 등 외국의 테러조직원들을 비공개 군사재판에 회부하려는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법무부에 대한 미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패트릭 레히 위원장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최근 움직임은 기존의 사법 관행으로부터 분명히 벗어나는 것으로 법률 및 헌법상 광범위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앨런 스펙터 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의회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테러와의 전쟁을 구실로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 “전쟁 기간에도 의회와 사법부는 국가안보와 민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딕 더빈 의원 등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체포될 테러조직원들을 미국의 일반 법정에 세우지 않는 것은 확립된 사법절차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 지를 따졌다.

이에 마이클 처토프 법무부 차관보는 “미국이 비상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선 종전의 관행과는 다른 사법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며 “잠자는 세포들을 색출 분쇄하는 한편 가능하면 감금 추방을 목적으로 한 테러 조직원들에 대한 군사재판 등은 헌법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또 공화당의 오린 해치 의원은 “정부의 조치는 진정한 우려에 입각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테러위협에 맞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지 않는 것을 우려하지, 정부가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을 탓하지는 않는다”고 정부편을 들었다.

미국의 민권단체 등은 최근 부시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제쳐두고 ‘제왕적 대통령’처럼 막강한 권한을 휘두른다고 비판하고 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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