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헌 가속도 붙는다…여야 '국민투표법' 제정추진

  • 입력 2001년 11월 11일 18시 34분


일본 여야 국회의원들이 헌법개정에 대한 찬반을 국민에게 묻는 헌법개정 국민투표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산케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일본의 개헌작업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헌법조사 추진의원연맹’(회장 나카야마 다로·中山太郞 전 외상)은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와 국회절차 등을 정한 ‘헌법개정 국민투표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민투표법안은 국회가 개헌을 발의한 날부터 60∼9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 찬성표가 유효투표수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내각은 즉각 개헌공표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또 국회법 개정안은 개헌을 제안할 수 있는 의원 숫자를 중의원 100명 이상, 참의원 40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의원연맹은 16일 총회를 열고 두 법안을 정식 결정한 후 각 정당에 제시할 예정이다. 일본의 현행 헌법은 중·참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개헌을 발의, 국민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일본 헌법 9조는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교전권을 영구히 포기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헌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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