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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6일 2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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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과서 파동과 야스쿠니신사 참배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의 방한을 허용한 직후에 이 같은 일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외교능력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과정〓쿠릴열도 남부수역의 꽁치분쟁은 지난해 12월 한국-러시아 어업협정으로 한국 어선의 꽁치조업(1만5000t)을 합의하면서 불거졌다. 이 수역은 특히 러시아와 일본의 영유권 다툼이 벌어지는 곳이라는 점에서 첨예한 외교분쟁의 불씨였다.
일본 자민당은 올 7월 한국이 조업을 시작하자 ‘한국의 조업을 금지토록 러시아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결의해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측은 이어 한국이 꽁치잡이를 시작하자 ‘영토 침범’이라며 한일간에 합의된 산리쿠(三陸) 수역의 한국어선 꽁치조업마저 전격 금지하는 등 보복에 나섰다. 일본정부는 또 러시아가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과 대만에도 조업권을 주자 “양국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파장〓남쿠릴열도 수역에서는 99년부터 한국의 꽁치봉수망 어선이 러시아 정부에 입어료를 내고 연간 2만여t씩 잡아왔다. 국내소비량의 30∼40%에 해당하는 양. 올해는 1만5000t의 쿼터를 확보해 7월부터 현재까지 1만3900여t을 잡은 상태다.
이 수역의 조업이 전면 중단될 경우 꽁치 수급이 깨지고 관련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원양어업협회 관계자는 “일본이 산리쿠 수역의 꽁치잡이를 허가하지 않은 데 이어 남쿠릴열도의 조업마저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느슨한 정부 대응〓일본은 외교적 해결이 어려워지자 러시아에 보상을 해주는 대신 다른 나라에 조업권을 주지 않도록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감지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된 것은 지난달 주일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때. 당시 의원들은 외신보도내용을 인용해 사실여부 확인을 추궁했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구체적인 진행내용을 추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6일 “러시아와 일본이 협의하고 있으나 일부 보도내용처럼 잠정합의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낙관하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최수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