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기자 통화기록 압수영장 발부 파문

  • 입력 2001년 9월 11일 18시 50분


미국 법무부가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기자의 통화기록 압수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5월 4일 AP통신의 존 솔로몬 기자가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불법 선거자금 모금 혐의를 받고 있는 로버트 토리첼리 상원의원의 대화를 도청했다’는 폭로기사를 쓰자 이 경찰 관계자의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 10일후 솔로몬 기자의 통화기록을 압수한 것.

영장발부가 논란이 되는 것은 법무부가 사전에 해당 기자와 언론기관에 알리고 영장발부 외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

솔로몬 기자와 AP통신은 3개월이 지난 8월말에야 통화기록 압수영장이 발부됐었다는 사실을 법무부로부터 통보받았다. AP통신의 루이스 D 보카르디 사장은 10일 “영장 발부는 언론에 대한 엄청난 공격”이라며 존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에게 공개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국제언론인협회(IPI)와 전미기자협회(NPC)도 각각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영장발부는 정보원 보호에 관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법무장관에게 영장발부 배경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지난 10년동안 기자 통화기록에 대한 영장발부는 13건에 이른다고 답했다.

<정미경기자>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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