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키시마호 사건' 한국 원고들도 항소

  • 입력 2001년 9월 7일 18시 31분


일제 패망 직후 일본 수송선 ‘우키시마(浮島)호’를 타고 귀국하다 침몰사고를 당해 고통을 겪은 탑승자와 유족 등 한국인 원고들은 6일 일본 교토(京都)지법의 일부 승소판결에 불복해 오사카(大阪)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원고측은 “법원이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일부에게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교토지법은 지난달 23일 한국인 징용자 등을 태우고 귀국 중 우키시마호가 침몰한 사고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당시 승선 사실이 확인된 15명에게 1인당 300만엔씩 총 4500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원고는 당시 승선자와 유족 등 88명이다.

일본 정부도 법원이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데 불복해 3일 항소한 바 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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