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국제 수배를 받아온 에미코씨는 18일 베이징을 경유해 일본에 귀국할 예정이다. 요도호 납치범의 부인이 일본에 귀국하는 것은 처음이며 경찰은 귀국하는 즉시 에미코씨를 구속할 계획이다.
일본 외무성은 1988년 에미코씨 등 요도호 납치범 부인 5명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여권 반납을 명령했으나 당사자들이 거부하자 93년 6월 국제 수배령을 내렸다.
에미코씨는 자신이 접촉한 사람은 북한 공작원이 아닌 외교관이라며 여권 반납 명령을 거부하다가 지난해 말 도항증 발급을 신청한 뒤 올 7월 여권을 외무성에 반납했다.<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