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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19일 2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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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9일 “일본 수산청이 지난달 18일 조건부 어업허가장을 발급한 이후 지금까지 정식 허가장을 내주지 않고 있다”면서 “마감시한인 20일까지 발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명백히 한일 어업협정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남쿠릴 열도 조업에 대해 한일 양국 협의가 이뤄지면’이라는 단서를 단 조건부 어업허가장을 3일 돌려보냈으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업허가장을 재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김광현기자>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