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꽁치조업 조건부 허용

  • 입력 2001년 7월 18일 23시 28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꽁치봉수망 어선에 대한 조업허가 유보를 조건부로 철회키로 했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와타나베 요시아키(渡邊好明) 일본 수산청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이날 오후 박재영(朴宰永) 해양부 차관보 앞으로 보내왔다.

일본측은 서한에서 “한국 꽁치봉수망 어선에 대한 어업허가 유보 조치를 철회하고, 당초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합의조건대로 산리쿠(三陸) 해역의 조업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어업협정에 따르면 한국 어선 26척은 다음달 20일부터 11월30일까지 산리쿠 해역에서 총 9000t의 꽁치를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측은 “남쿠릴 열도에 대한 양국간 협의가 조정된 후 (이 조치는)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일본측은 19일 오후 4시 추규호(秋圭昊) 외교부 아태국장과 마키타 구니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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