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불법체류자 비자신청 4개월간 추가접수 추진

  • 입력 2001년 5월 18일 18시 28분


미국 하원은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4개월간 추가로 부여하는 법안을 마련해 21일 표결에 부친다. 이 법안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통과된다.

앞서 미국은 불법 체류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1월14일 폐지됐던 이민법 조항을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한시적으로 부활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다.

이에 따라 배우자나 친척이 미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고용주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 불법 체류자로 지난해 12월21일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약 64만명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다.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공화당의 피터 킹 의원은 “불법 체류자의 비자 신청기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지만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된 것으로도 만족한다”고 말했다.

<워싱턴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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