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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18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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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은 불법 체류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1월14일 폐지됐던 이민법 조항을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한시적으로 부활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다.
이에 따라 배우자나 친척이 미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고용주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 불법 체류자로 지난해 12월21일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약 64만명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다.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공화당의 피터 킹 의원은 “불법 체류자의 비자 신청기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지만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된 것으로도 만족한다”고 말했다.
<워싱턴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