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등 스테인리스강에 예비 반덤핑 관세 부과

  • 입력 2001년 1월 11일 17시 26분


미국 상무부는 10일 한국과 일본, 스페인산 스테인리스강 앵글에 최고 115%에 이르는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예비 반덤핑 관세는 16일부터 발효되며 수입회사는 미 세관당국에 상무부가 잠정 결정한 덤핑 마진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해야 한다.

미국의 스테인리스강 앵글 생산업체인 슬레이터 철강과 웨인 특수합금 등 2개사는 지난해 8월 미국 노동총연맹(AFL-CIO) 및 연합철강 노조와 공동으로 한국 등 3개국 관련업체를 덤핑 혐의로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었다.

ITC는 지난해 9월 자국내 업계의 피해를 인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상무부는 올 1월25일까지 덤핑 마진폭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리도록 돼 있었다. ITC는 5월까지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스테인리스강 앵글은 식품과 음료 저장탱크, 화학제품 제조공장 탱크 내부의 버팀재로 사용된다. 한국의 대미 수출 실적은 97년 2196t에서 99년 4657t으로 대폭 늘어났다.

<워싱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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