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스팽 총리는 이날 국가윤리자문위원회에서 "과학연구와 사회 발전에 따라 법개정이 필요해졌다"며 내년 의회에서 논의될 생명윤리법 초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는 "프랑스에서 인간복제는 엄격히 금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배아 연구는 수정 후 7~12일 된 동결 배아에 대해서만 허용될 것"이라며 "배아 연구를 통해 현재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미래에는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배아연구가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가능성도 있지만 우생학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 조항이 있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남편이 살아있을 때 동의하고 사망한 후 3개월~1년간 검토기간을거치는 조건 하에 남편이 사망한 후 동결 배아를 여성 자궁에 이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에 대한 제한도 완화하고 있다.
현재 법은 위급한 환자의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만이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새 법안은 배우자의 경우 '위급한 상황'이라는 기증 조건을 없애고 기증 가능한 사람범위도 수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인으로 확대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인간 배아에 대한 제한적 연구가 허용될 경우 1980년대부터 불임치료 목적으로 프랑스 내 특별 센터에 보관돼온 수만 개의 동결배아를 불임치료와 새로운 치료법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생물학과, 유전학, 인간 생식 등 분야에 대한 연구를 감독, 통제할 특별기구 창설도 규정하고 있다.
조스팽 총리는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인간 유전자에 대한 특허문제에 대해 "정부는 1998년 유럽연합(EU)이 정한 지침을 더 명확히 하기를 바란다"며 "이에 대한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U의 지침은 인체의 한 독립된 요소는 각각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만 프랑스는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 지침이 인체를 상업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프랑스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파리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