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치료연구 목적 배아 연구 허용할듯

  • 입력 2000년 11월 29일 11시 59분


리오넬 조스팽 프랑스 총리는 28일 생명윤리 회의에서 프랑스 정부가 유전질환 등의 치료를 위해 인간 배아에 대한 연구를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스팽 총리는 이날 국가윤리자문위원회에서 "과학연구와 사회 발전에 따라 법개정이 필요해졌다"며 내년 의회에서 논의될 생명윤리법 초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는 "프랑스에서 인간복제는 엄격히 금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배아 연구는 수정 후 7~12일 된 동결 배아에 대해서만 허용될 것"이라며 "배아 연구를 통해 현재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미래에는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배아연구가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가능성도 있지만 우생학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 조항이 있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남편이 살아있을 때 동의하고 사망한 후 3개월~1년간 검토기간을거치는 조건 하에 남편이 사망한 후 동결 배아를 여성 자궁에 이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에 대한 제한도 완화하고 있다.

현재 법은 위급한 환자의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만이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새 법안은 배우자의 경우 '위급한 상황'이라는 기증 조건을 없애고 기증 가능한 사람범위도 수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인으로 확대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인간 배아에 대한 제한적 연구가 허용될 경우 1980년대부터 불임치료 목적으로 프랑스 내 특별 센터에 보관돼온 수만 개의 동결배아를 불임치료와 새로운 치료법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생물학과, 유전학, 인간 생식 등 분야에 대한 연구를 감독, 통제할 특별기구 창설도 규정하고 있다.

조스팽 총리는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인간 유전자에 대한 특허문제에 대해 "정부는 1998년 유럽연합(EU)이 정한 지침을 더 명확히 하기를 바란다"며 "이에 대한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U의 지침은 인체의 한 독립된 요소는 각각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만 프랑스는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 지침이 인체를 상업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프랑스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파리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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