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대법, 한국에 기밀제공 혐의 前관리 보충수사 지시

  • 입력 2000년 11월 13일 23시 59분


러시아 대법원은 98년 한국에 국가기밀을 넘긴 혐의로 체포돼 12년 실형을 선고받은 발렌틴 모이세예프 전 외무부 아주 1부국장에 대한 보충수사를 재차 명령했다.

모스크바 시법원은 이에 따라 10일 비공개로 열린 모이세예프 부국장 사건에 대한 공판을 통해 원고인 연방보안국(FSB)에 보충수사를 지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7월 25일 “모이세예프에게 법이 잘못 적용된 것은 물론 92년 이뤄진 혐의에 대해서조차 새 형법이 소급 적용됐다”는 이유를 들어 그에게 내려졌던 징역형을 취소하도록 하고 모스크바 시법원이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 사안을 재검토하도록 판결했다.

모이세예프는 98년 7월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조모 참사관에게 국가기밀 서류를 넘겨준 혐의로 FSB에 전격 체포됐으며 모스크바 시법원은 지난해 12월 그에게 국가반역죄를 적용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한국과 러시아는 외교마찰을 빚기도 했다.

모이세예프의 부인인 나탈리야 데니소바와 변호사 유리 게르비스는 12일 러시아민영 N―TV에 출연해 모이세예프의 집에서 1만4000달러가 든 한국대사관 직인이 찍힌 봉투가 발견됐다는 FSB의 주장은 날조된 것이라면서 “증거가 될 (대사관) 봉투를 그냥 놔둔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모스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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