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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5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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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회사에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가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일리지를 놓고 다투는 것은 주식이나 뮤추얼펀드에 투자된 재산을 놓고 다투는 것과 다르다.
잦은 비행기 여행을 통해 적립된 마일리지가 미술 수집품이나 사랑하는 스포츠카처럼 감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맨해튼의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인 라울 펠더는 최근 마일리지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원인을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는 데에서 찾는다.
마일리지는 원래 비행기 여행을 하거나 렌터카와 호텔을 이용하고 비행기 회사와 연계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적립되던 것이었으나 요즘은 주식거래, 자동차 구입 등은 물론 심지어 특정한 종류의 시리얼을 구매하기만 해도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10년 전에는 마일리지 적립 프로그램에 가입한 사람이 2700만명이었고 5년 전에는 5300만명이었으나 지금은 7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일리지를 진짜 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항공업계 전체의 마일리지 적립 프로그램을 추적조사하고 있는 잡지 ‘인사이드 플라이어’의 편집자인 랜디 피터슨은 많은 사람들이 마일리지를 유형의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언장이나 이혼 합의서에서 마일리지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혼 및 재산 문제 전문 변호사들은 비행기회사들이 파트너관계를 맺은 기업들에 마일리지를 팔 때와 똑같이 마일리지에 마일당 2센트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이 공식에 따르면 마일리지 프로그램으로 100만마일을 적립한 사람은 2만달러의 재산을 지닌 것이 된다.
따라서 펠더와 피터슨은 이혼 합의서와 유언장에서 누가 이 마일리지를 갖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그렇지 않으면 몇 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분쟁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다.
원래 마일리지는 가족, 친구, 자선단체 등에 상속될 수 있다. 그러나 마일리지를 적립해놓은 사람이 죽은 후 상속자가 이 마일리지를 찾아가는 경우는 현재 10%에 불과하다.
(http://www.nytimes.com/2000/10/29/business/29MIL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