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원 "다이애나 뒤쫓던 파파라치는 무죄"

  • 입력 2000년 11월 1일 19시 02분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97년 8월31일 파리 알마다리 밑 지하차도에서 차량 충돌로 숨진 다이애나 전 영국왕세자비와 애인 도디 알 파예드 사망 사고와 관련, 두 사람이 탄 차량을 뒤쫓던 파파라치(프리랜서 사진기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법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재판에서 파예드씨의 아버지인 모하메드 파예드(런던 해로즈백화점 소유주)의 항소를 기각하고 대신 항우울제를 복용한 뒤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했던 운전 기사 앙리 폴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리츠호텔에서부터 다이애나비의 승용차를 쫓아갔던 9명의 파파라치와 1명의 사진 통신사 소속 오토바이 운전사에게 살인죄와 사고 현장에서 희생자 구조를 소홀히 한 혐의를 적용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모하메드와 폴씨의 가족은 사건 수사를 맡은 예심판사 에르브 스테판과 마리 크리스틴 드비달이 최종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다며 항소 법원의 판결에 불복, 최고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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