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표문은 “양측은 주한미군 형사피의자의 신병 인도와 이에 관한 법적 권리 보장 문제에 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으며 환경 검역 노무 민사소송절차 SOFA 대상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도 유용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양측은 다음달 협상을 속개해 가능한 한 빨리 SOFA를 개정하기로 했다.
한국 수석대표인 송민순(宋旻淳) 외교부 북미국장은 “이 같은 합의사항과 미결 쟁점을 정리한 공동 실무초안도 만들었다”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기소단계에서 신병을 한국측에 넘겨야 하는 범죄의 종류, 법원 판결 이전에는 무죄로 간주하는 원칙에 따라 미군 범죄용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