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대사관 새부지 용도변경 논란…"문화재 인접 곤란"

  • 입력 2000년 10월 1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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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필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외교상 상호주의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다.” “주요 문화재와 학교가 인접해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용도지역 변경은 어렵다.”

서울 중구 정동 16의 1 주한 캐나다대사관 신축 부지(424평)에 대한 용도변경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는 이 곳은 1월 서울시 건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용적률(건물 바닥면적 대비 연건평 비율) 허용기준이 400%에서 300%로 낮아져 제대로 건물을 짓기 어려워졌기 때문.

이에 따라 캐나다 대사관 측은 7월 외교통상부를 통해 서울시에 이 곳의 용적률 허용범위를 400%로 완화해주든지, 아니면 용적률 400%가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줄 것을 거듭 요청해왔다.

외교통상부는 우리나라가 93년 주캐나다 한국대사관 신축부지를 매입해 건물을 지을 당시 캐나다 정부와 오타와시로부터 상당한 편의를 제공받은 점을 들어 캐나다대사관의 협조요청에 서울시가 응해줄 것을 종용하고 있다. 당시 캐나다 정부와 오타와시는 한국대사관 건축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신축부지(918평)의 용도지역을 거주용에서 비거주용으로 바꿔줬다는 것.

최근 이 안건을 논의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외교상 상호주의’ 원칙을 존중하자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는 후문. 그러나 서울시는 자칫 특혜 의혹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캐나다대사관측의 건축계획을 미리 받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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