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大 美정부에 피소…러 지원사업 감독 소홀 책임

  • 입력 2000년 9월 28일 18시 49분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하버드대가 정부에서 지원한 러시아 원조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 감독하지 못해 피소됐다.

미 법무부는 26일 하버드대와 이 대학 경제학과 교수인 안드레이 슐레이퍼, 모스크바 사업 담당 책임자인 조너선 헤이 등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1억2000만달러(약 13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보스턴 연방법원에 냈다. 미 정부는 구소련이 붕괴한 뒤 하버드대를 통해 러시아의 자본주의화를 돕기 위해 92∼97년 모두 5780만달러(약 635억8000만원)를 하버드대에 제공키로 하고 이중 4000만달러 정도를 이미 지출했다.

그러나 미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이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다 프로그램을 관장하던 하버드대 국제개발연구소가 97년 문을 닫으면서 중단됐다. 이 연구소는 러시아 국영기업 3만개의 민영화를 지원하고 법률 개혁을 돕는 일을 맡았었다. 법무부는 “슐레이퍼 교수 등이 프로젝트가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공금을 이용해 러시아의 석유회사 등에 수십만 달러를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하버드대는 이를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하버드대의 앤 테일러 부총장은 “러시아 원조 프로그램은 정부와의 협력 사업이므로 정부에도 감독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슐레이퍼 교수 등은 자신들이 사적으로 러시아에 투자하는 데는 당초부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며 재판과정에서 결백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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