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린나이' 상호 사용권 분쟁 일본측 승리

  • 입력 2000년 9월 27일 16시 58분


일본 린나이(주)와 한국 린나이(주)가 '린나이'라는 상호 사용권을 놓고 3년 가까이 벌였던 법정다툼이 일본측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27일 일본 린나이와 이 회사의 한국합작법인 린나이 코리아가 한국 린나이를 상대로 낸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한국 린나이는 법인 등기부상 '린나이' 부분을 말소하고 '린나이' 표식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 광고해서는 안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상호이자 상표인 '린나이' 'RINNAI' 등은 피고회사의 상호가 등기된 시점에 이미 국내외에 널리 인식돼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린나이'가 포함된 표식을 사용하는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950년 설립된 린나이상회를 모태로 가스레인지와 오븐 등을 생산하는 일본 린나이측은 자사 제품을 수입하던 한국 업체가 72년 한국 린나이로 상호를 바꿔 동종 제품을 생산, 판매하자 97년 말 소송을 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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