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인간배아 복제 치료 목적땐 허용

  • 입력 2000년 8월 16일 23시 15분


영국 정부가 16일 치료 목적의 인간 배아(胚芽)복제를 허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화상과 퇴행성 질환 등의 치료에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를 열어 리엄 도널드슨 정부 수석의무관(CMO)과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제한된 목적 아래 행해지는 배아복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안이 연내에 회부될 전망이다.

도널드슨 의무관은 이날 제출한 150쪽의 최종보고서에서 “정부는 과학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초기 단계의 배아로부터 간(幹)세포를 복제해 피부와 다른 조직들을 배양할 수 있도록 인간 배아복제에 관한 법률을 수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장기 맘대로 만들어▼

도널드슨 의무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배아복제는 의학 발전에 신기원을 열어줄 것”이라며 정부 결정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유산된 태아의 배아 사용과 번식을 목적으로 한 배아 복제는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영국법은 불임(不姙) 연구에 한해 간세포의 추출과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앞서 98년 12월 자문위원회는 연구 목적으로만 14일 미만의 배아 복제를 허용해줄 것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복제양 돌리를 만들어 낸 로슬린연구소의 이언 윌무트 교수는 “이번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배아복제와 장기배양을 통해 화상과 알츠하이머(노인성 치매), 파킨슨(손발이 굳어지는 뇌질환)병, 척추부상 등의 치료에 혁명적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도널드슨 의무관은 “배아 복제는 인간적 요소가 없는 세포 덩어리에 불과한 시점인 14일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결정은 배아가 잠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연구자료로 쓰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종교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BBC방송은 전했다.

▼종교-윤리논쟁 거셀듯▼

이 방송은 비록 제한적인 목적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배아복제 허용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가 휴회하고 있는 사이에 허용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상당한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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