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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7월 20일 0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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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대 1로 채택된 이 법안은 이른바 스팸(spam)으로 불리는 정크메일에 대해 상업적 광고라는 점을 스스로 밝히고 정확한 반송주소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소비자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스팸을 계속 내보내는 업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고의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스팸업체들을 연방 법원에 고소해 최고 15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고객들에 대해 일부 E메일을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ISP인 아메리카 온라인(AOL)은 E메일 광고의 30%가 스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워싱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