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영화사 아티산 엔터테인먼트는 지난주 로스앤젤레스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폴란스키 감독이 프랑스 세무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은 영화 ‘제9의 문’의 부가가치세를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에서 제작된 이 영화에 대해 프랑스 세무당국은 지난해 8월까지 61만9000달러의 부가세를 폴란스키에게 환급했고 앞으로도 57만7000달러를 더 돌려줄 예정인데 그는 이 돈을 개인계좌에 예금한 채 영화제작사에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스페인의 소설가 아르투로 페레스 레베르테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3000만달러의 제작비를 들여 만들었으며 지난해 유럽 개봉에 이어 올해 미국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차이나타운’ ‘로즈메리스 베이비’ 등 많은 화제작을 만든 폴란스키는 78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자 프랑스로 건너가 지금까지 파리에서 거주하고 있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