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정권을 일본국민에 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일동포들은 "대부분 특별영주자로 일본인과 똑같이 납세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 1995년 4월 소송을 냈었다.
1심인 오사카지법은 97년 5월 "지방참정권의 부여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입법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의 문제"라며 청구를 물리쳤으며 2심인 오사카 고법도 작년 2월 항소를 기각했다.
[도쿄= 연합뉴스 문영식특파원]yungshik@yo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