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알래스카에 NMD레이더망 공사 예정"

  • 입력 2000년 6월 16일 12시 08분


미국 정부 자문 변호사들은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구축에 지장을 초래할 군축협정, 이른바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을 위반하지 않고 알래스카 셰미야에 강력한 미사일 방위 레이더망 시설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미 관리들이 15일 밝혔다.

미 관리들은 정부 자문 변호사들이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ABM 협정을 위반하지않고 1단계 NMD 체제 구축에 착수할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는 뉴욕 타임스 보도를 확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지는대로 알래스카의 외딴섬 셰미야에 건설될이 레이더 기지는 적국으로부터 적은 수의 탄도탄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의 50개주(州)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미사일방위(NMD) 체제의 일환으로 구축되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 계획은 오는 2005년까지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미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등 이른바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을 이유로 NMD 체제를 구축하려할 경우 미-러시아 양국에 미사일 요격기지 1개만을 구축할 수 있도록 양국간에 체결한 ABM 협정에 정면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미국은 제한된 미사일방위체제 구축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채택할 경우 ABM 협정을 그대로 존치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아래 러시아의 이해와 협력을요청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이 NMD 체제를 구축하면 이는 ABM 협정을 정면 위반하는결과가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뉴욕 타임스는 변호사들이 ABM 협정을 위반하지 않고 어느 수준까지미사일 기지를 건설할 수 있느냐에 관한 3가지의 법적 해석을 내놓았다고 전하고 클린턴 대통령에게 ABM 협정을 위반하지 않고 제1단계 NMD체제 구축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임기가 내년 1월 종료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총 600억달러가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NMD 프로젝트의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워싱턴 AP 연합뉴스]cbr@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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