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에이즈감염자, 경찰청에 취업 취소 손배소

  • 입력 2000년 6월 16일 10시 34분


일본의 한 20대 후반 남자가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 시험 합격이 취소되자 1천77만엔(10만600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5일 도쿄(東京)지법에 제기했다고.

이 남자는 대학원 학생 때인 지난 97년 경찰 시험에 합격했으나 도쿄도 경찰청이 HIV 테스트 결과 감염사실을 발견하고 출근 전날인 지난 98년 8월 3일 합격 취소조치를 내렸다는 것.

이 남자는 소장에서 "HIV에 감염됐어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경찰관으로서 복무할수 있다"면서 "경찰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HIV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합격을 취소하는데 이용한 것은 중대한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

[도쿄 AP 연합뉴스]hs@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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