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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6월 16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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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자는 대학원 학생 때인 지난 97년 경찰 시험에 합격했으나 도쿄도 경찰청이 HIV 테스트 결과 감염사실을 발견하고 출근 전날인 지난 98년 8월 3일 합격 취소조치를 내렸다는 것.
이 남자는 소장에서 "HIV에 감염됐어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경찰관으로서 복무할수 있다"면서 "경찰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HIV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합격을 취소하는데 이용한 것은 중대한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
[도쿄 AP 연합뉴스]h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