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인종차별은 불법" …고용평등권 보장 합의

  • 입력 2000년 6월 7일 19시 55분


유럽연합(EU) 회원국 정부는 6일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U 회원국 내무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갖고 인종과 민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각 분야에서 평등권을 보장하는 법적 조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평등권 보장이 특별히 강조된 분야는 고용 근로조건 주택임대 의료검진 교육 임원과 노조원 자격 취득 등이다. 이 법률적 조치는 2003년부터 효력을 개시한다.

EU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반(反)인종차별 조치에 대해 “EU 회원국 정부가 인종차별을 불법으로 규정, 단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의 고용 사회문제 담당 위원인 안나 다이아만토풀루는 “모든 회원국이 앞으로 반인종차별에 관한 구체적인 법을 만들게 될 것”이라면서 “처벌과 보상 정도는 각국 사정에 따라 다소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치 가운데 의미 깊은 점은 인종차별에 관한 소송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종적인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피고측에 부여한 것.

피고가 인종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도록 한 것으로 인종차별에 따른 피해자를 옹호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인종차별 철폐를 촉구한 EU의 ‘암스테르담 협정’ 제13항을 근거로 제정된 사상 첫 조치다.

EU 관계자는 근로 작업장 내에서 인종 외에 종교 나이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이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도 수년 내에 EU 차원에서 금지 조치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브뤼셀DPA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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