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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5월 11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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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씀. 그러면 영국제 위스키 ‘조니 워커’나 스위스제 만년필 ‘몽블랑’도 모두 폴란드어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인가.”
폴란드가 자국 내에서의 폴란드어 사용을 강화하는 새 국어법을 제정해 9일부터 시행하자유럽연합(EU)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폴란드의 새 국어법은 폴란드에서 영업중인 외국기업들도 모든 행정 법률 기술 관련 문서를 작성할 때 폴란드어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EU는 10일 폴란드의 새 국어법이 외국기업의 활동을 제한한다며 이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폴란드가 새 국어법을 곧 개정하지 않으면 EU 회원국에서 활동 중인 폴란드 기업들에 ‘상응하는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EU의 경고는 EU에 가입신청을 해놓은 폴란드에 적지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이 11일 전했다.
지금까지 폴란드 내 외국기업들은 폴란드 기업들과 계약할 때는 그때 그때 서로 편한 언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폴란드 하원은 1989년 공산주의 몰락 이후 문호를 개방하자 영어와 프랑스어 등이 밀고 들어와 폴란드어를 몰아내고 있다며 폴란드어의 순수성을 지킬 새 국어법을 마련했다.
새 국어법은 폴란드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은 폴란드어를 쓰도록 했다. 폴란드에서 팔리는 모든 외국 상품에도 폴란드어로 표기한 상표를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했다. 광고문구 등에도 폴란드어로 번역된 내용을 실어야 한다.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위반한 상품은 판매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폴란드의 ‘모국어 사랑’이 EU 회원국들의 등쌀에 얼마나 견뎌낼지 관심이다.
<권기태기자>kk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