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OPEC 원유가 담합여부 '독점금지법' 적용 검토

  • 입력 2000년 3월 23일 19시 36분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원유 생산량을 대폭 감축해 유가를 치솟게 하고 있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미국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미 공정거래위의 로버트 피토프스키 위원장은 “20여년 전에 미국 법원이 OPEC의 담합행위는 해당 국가들의 주권행사의 하나라고 판결해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최근 다시 판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미 의회가 OPEC의 합의방식 감산행위를 담합 및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규정해 제재하라는 압력을 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는 이처럼 법적용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하원의 제임스 리치 금융위원장은 “미 의회의 관점에서 볼 때 OPEC의 담합행위는 명백하게 미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런던¤¤>

하원 법사위는 다음 주 OPEC의 담합행위에 관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국제 원유 업계에 정통한 마친 노벨 변호사는 “미국이 만약 산유국 정부를 상대로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면 산유국들은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과 OPEC가 또다시 감산하면 미국은 이런 소송을 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런던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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