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해야"…美 , 무역대표부에 건의

  • 입력 2000년 2월 24일 19시 40분


미국의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이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실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2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IIPA는 USTR에 보낸 국별 지적재산권 보호 실태 의견서에서 한국을 지난해 관찰대상국(WL)에서 한 등급 높여 올해 우선관찰대상국(PWL)에 포함하라고 건의했다.

IIPA는 오락용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불법해적물 비중이 63%, 영화 음반 부문에서 각각 20%에 이르는 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미국기업이 지난해 3억700만달러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PWL에는 한국 외에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이탈리아 러시아 필리핀 등 14개국이 포함됐다.

IIPA는 또 가장 강력한 등급인 우선협상대상국으로는 광학미디어 분야에서 해적판 불법제조가 시정되지 않는 이스라엘과 동유럽 최대의 불법 CD 생산능력을 가진 우크라이나를 지정했다.

USTR는 IIPA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다음달 30일까지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작성하고 30일 이후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스페셜 301조 리스트를 마련해 해당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는 한편 쌍무협상을 진행한다.

USTR는 88년 종합무역법에 스페셜 301조를 도입,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 또는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해 쌍무협상을 벌이며 PFC 이외에 PWL, WL, 특별관심국(SM) 등을 지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병기기자>watch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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