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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2월 18일 0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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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대기업의 완전 재택근무는 처음 있는 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IT)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앞으로 다른 기업에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에 따르면 대상자는 관리직 바로 아래 단계인 부주임(30세 전후) 이상의 사원으로 회사측이 근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육아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재택근무는 부모 어느 쪽이든 가능하고 직종에 관계가 없으며 급여 등 대우에서도 차등을 받지 않는다.
이 회사는 지난해 6월 ‘육아 간병 홈오피스제도’를 도입했으나 매일 한번씩 회사에 나가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육아 기간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로 한정됐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