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핵무기 발사결정권, 중앙군사委 주석이 보유

  • 입력 2000년 2월 1일 00시 29분


중국의 핵무기 발사권한은 국가주석이 아닌 중앙군사위 주석에게 있으며 핵무기 발사명령은 중앙지휘본부와 5곳의 지역지휘본부에서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콩 태양보는 31일 “장쩌민(江澤民)국가주석이 중앙군사위 주석자격으로 핵을 통제한다”며 “중국의 핵무기 발사결정권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중앙군사위 주석의 요청으로 당정치국 상무위원들이 핵사용 결의를 하거나 △전시에 중앙군사위 주석이 중앙군사위원의 의견을 모아 핵사용을 결정할 때 △핵공격을 받아 중앙전쟁지휘본부에서 발사결정을 내릴 때 등이다.

중국은 86년 베이징(北京) 시산(西山)에 중앙전쟁지휘본부, 란저우(蘭州)군구의 우웨이(武威)와 청두(成都)군구의 5양(綿陽) 등 2곳에 지역지휘본부를 설치했으며 95년 베이징군구의 산시(山西)성 타이위안(太原)과 지난(濟南)군구의 허난(河南)성 루산(魯山), 청두군구 의 구이저우(貴州)성 웨이닝(威寧) 등 3곳에 지역지휘본부를 추가건설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