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김 "변호 제대로 못받았다"…변호인 '과실' 제기

  • 입력 2000년 1월 18일 20시 23분


간첩죄로 미국 교도소에서 5년째 복역중인 재미교포 로버트 김(60·한국명 김채곤)씨는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 사실은 김씨가 교도소에서 법률을 독학하며 준비한 약 500쪽 분량의 대법원 재심 청구용 자료와 서류를 통해 밝혀졌다. 김씨가 과다한 형량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변호인 ‘과실’에 있었다는 점이 공식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김씨의 대법원 재심청구 시한은 10월4일이다.

김씨는 96년 9월 미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에게 체포된 후 97년 7월 국방기밀취득 공모죄로 징역 9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을 때까지 3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고용했다. 그러나 재판 초기 변호인들은 기밀취급인가가 없어 재판진행과정에서 김씨의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검토하지 못했으며 기밀사항이 거론된 검사와 피고간 면담 자리에도 배석할 수 없었다.

김씨에게 징역을 선고한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법은 98년 5월 김씨의 탄원편지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정부 요청이 없는 한 형량변경은 불가능하나 변호인 과실은 청원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가들은 김씨가 불리한 질문에 대한 묵비권 행사 등 변호인의 조언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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