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女군복무 제한 獨헌법 부당"

  • 입력 2000년 1월 12일 20시 03분


유럽사법재판소는 11일 독일 헌법이 여성의 군복무 분야를 제한하는 것은 남녀차별이라고 판결했다.

독일은 여성의 전투부대 및 무기취급 부대 근무를 금지하고 의무부대나 군악대에 한해 여성 근무를 허용하고 있는 헌법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사법재판소는 96년 독일 국방부가 전자무기 정비분야 복무 지원을 거부한 데 불복해 독일여성 타냐 크라일이 제기한 소송 판결에서 독일 당국은 크라일의 희망 군부대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독일 법이 여성의 전투부대 근무를 금지하고 의무병이나 군악병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대 보직에서 여성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며 남녀평등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지멘스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크라일은 판결 직후 독일 일간지 타게스 차이퉁과의 회견에서 “기회가 주어지면 탱크부대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독일에는 여군 4340명이 의무병으로, 60명이 군악병으로 복무중이다.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EU 회원국과 EU 역내 주민에 대해 강제력을 갖고 있으며 회원국의 법률과 법원의 판결은 유럽사법재판소 결정에 부합돼야 한다.

<파리=김세원특파원> clai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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