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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월 11일 1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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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프라하무역관에 따르면 체코는 미국과 유럽연합(EU)회원국 등 26개국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시 사진 2장을 지참하고 국경통과증을 작성하도록 입국절차를 강화했다. 이 조치는 체코 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며 체코 체재 중 항상 국경통과증을 소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경 일부에서는 최장 8시간까지 대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프라하무역관은 전했다.
<김홍중기자>kima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