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GSP서 한국 제외"…섬유-농산물 수출 타격

  • 입력 1999년 12월 17일 22시 49분


우리나라의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내년 4월1일부터 일반특혜관세(GSP) 적용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저관세인 공산품 수출에는 별 영향을 받지 않으나 고관세인 농산물과 섬유류 수출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도쿄무역관의 보고에 따르면 일본 관세율심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19개국 및 지역에 대해 내년 4월1일부터 GSP 적용대상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했다.

GSP는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수입품에 적용하는 낮은 관세율로 일본은 71년 이 제도를 도입한 뒤 81년과 91년 각각 10년씩 연장해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품중 GSP 적용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75.4%에 달한다.

그동안 우리 수출기업들은 무세 또는 저율관세로 일본에 수출했기 때문에 GSP 혜택을 못받는 선진국들보다 일본 진출에 유리했다.

〈김홍중기자〉kima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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