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週 35시간근무 내년 시행…법안 의회통과

  • 입력 1999년 12월 17일 19시 23분


20인 이상이 근무하는 프랑스 사업장에서 내년부터 주 35시간 근무제가 실시된다.

프랑스 하원은 격론 끝에 16일 오전 근로시간을 현행 주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수 20인 이상의 사업장은 내년 1월1일부터, 20인 이하 사업장은 2002년 1월1일부터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

35시간 근무제 채택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국가가 됐다. 이전에는 덴마크가 37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그러나 공화국연합(RPR) 등 야당이 35시간 근무제는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 앞에서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해 실제 시행은 내년 2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사회당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나눠갖는 효과를 가져와 실업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35시간 근로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된 이후 사용자 단체는 근로자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노조는 임시직 채용을 늘려 노동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임금삭감이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재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10% 이상 단축하는 대신 고용을 6% 이상 늘리는 기업에 신규고용 1명에 연간 1만프랑(약 180만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약속했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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