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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3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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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소화방안은 48년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중국 및 러시아 동포와 일제 때 징용으로 끌려간 무국적 재일동포 등 265만여명이 재외동포법의 법률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마련된 후속조치의 첫 단계다.
간소화방안에 따라 정부수립 이전 중국으로 이주한 동포 1세는 국내 초청자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고 친척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동포들은 입국일로부터 1년까지 장기체류가 가능해졌다.
특히 친척방문 입국이 허용되는 대상이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자격증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친척방문 목적의 체류기간중 제한적인 취업활동도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재외동포들에게 내국인에 가까운 법률적 지위를 보장하는 ‘재외동포법’이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3일 시행에 들어갔다.
법안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거소(居所)신고증’을 발급받는 재외동포들은 거소신고증 발급 후 2년간 재입국 허가없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게 됐다.재외동포는 부동산 매매나 금융기관 이용에서 내국인과 사실상 같은 권리를 갖게 되며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