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언론관계법 개정 논란…취재원 정보열람권등 비판

  • 입력 1999년 11월 24일 18시 37분


독일 정부가 언론관계법 개정을 통해 언론 장악을 노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시사주간 슈피겔 최신호(29일자)가 보도했다.

오토 실리내무장관은 최근 언론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는 △보도 대상이 된 사람은 보도의 근거가 된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권리를 가지며 △보도대상은 필요할 경우 잘못된 정보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정보 공개로 취재원이 밝혀지는 경우에 한해 언론기관은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슈피겔은 전했다.

현행 언론관계법은 “언론기관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언론활동에 방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취재원이 노출될 때’에 한해 언론이 정보열람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 대부분의 정보를 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슈피겔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언론계뿐만 아니라 독일 정부내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슈피겔은 전했다.

연방정보보호청 관계자는 “실리장관이 언론의 목을 죄려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연방언론위원회는 “위헌적인 검열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베를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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