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韓―러 사법공조후 범죄인 첫 강제소환키로

  • 입력 1999년 8월 23일 00시 47분


경찰청은 22일 국내에서 사기 사건을 저지르고 러시아 모스크바로 도망갔던 용의자 엄모씨(36)를 러시아경찰의 협조를 얻어 23일 국내로 강제송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조치는 5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러시아 방문때 체결된 한―러 사법공조협약에 따라 한국과 러시아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범죄인 인도이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22일 경찰청 외사과 직원들을 모스크바로 급파, 23일 오전 7시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기편을 이용, 엄씨를 압송할 예정이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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