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기-국가법안' 확정…9일 참의원도 통과

  • 입력 1999년 8월 9일 18시 31분


‘히노마루(일장기)’와 ‘기미가요’를 일본의 국기와 국가로 규정한 법안이 9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달 22일 중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참의원에서도 가결돼 법률로 확정됐다. 이 법은 내주에 발효된다.

중의원에서처럼 참의원에서도 자민 자유 공명당이 법안에 찬성했고 민주 사민 공산당은 반대했다. 이 법은 제1조 ‘국기는 히노마루로 한다’와 제2조 ‘국가는 기미가요로 한다’는 2개조만 두었으며 국기 국가에 대한 존중의무는 명시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2월 히로시마(廣島)의 한 고교 교장이 히노마루 게양과 기미가요 제창 문제로 자살하자 찬반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기 국가의 법제화를 추진, 6월11일 법안을 제출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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