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대의 대출비리 사건…6명 사형선고

  • 입력 1999년 8월 6일 01시 00분


베트남의 부패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호치민 인민법원은 4일 베트남 사상 최대의 은행 불법대출 사건 재판에서 기업총수 은행간부 등 6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영국의 BBC방송 등이 보도했다. 다른 피고인 6명에게는 무기징역, 65명에겐 징역 2개월∼2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주요 피고인들에게 총 2억3000만달러(약 2760억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베트남 국민은 국영TV를 통해 이날의 재판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었다. 베트남 정부가 2년 시한으로 5월부터 벌이고 있는 부패척결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생중계를 허용했기 때문.

이번에 사형을 선고받은 부패기업인들은 국영은행 간부들과 짜고 유령담보를 제공하고 약 2억8000만달러(약 3360억원)를 대출받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 중 ‘민풍’이라는 기업의 총수 탕민풍과 EPCO의 총수였던 리엔쿠이틴은 수십개의 유령회사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탕민풍은 90년대초 베트남정부로부터 ‘신베트남인의 상징’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재계의 거물이어서 베트남인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줬다. 이들은 97년 3월 사기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간부 3명에게도 사형이 선고됐다.

베트남 형법은 4만5000달러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양섭기자〉laila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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