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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8월 4일 1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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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중재위원회는 케네디 관련 기록은 국가가 보존한다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26초 분량의 필름이 사유재산이라는 유족들의 주장을 인정,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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