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유치 비리]美기업인 "IOC위원 아들에 이권제공"

  • 입력 1999년 8월 4일 19시 42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의 2002년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도시의 한 기업인이 3일 유죄를 시인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발표했다.

법무부는 키스톤 커뮤니케이션스사(社) 전회장 데이비드 시몬스가 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의 아들을 회사 직원으로 채용해 그가 합법적인 미국 영주권을 얻도록 도왔으며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조직위원회(SLOC)가 그의 월급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IOC위원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솔트레이크시티 지방법원에 제출된 유죄인정 합의서에 따르면 시몬스 전회장은 “(IOC위원인) 아버지의 표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의 아들을 고용했으며 SLOC가 그의 월급을 지급했지만 이를 감추기 위해 이중계약서와 가짜서류들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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