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직장내 성희롱」252억원 배상 평결

  • 입력 1999년 7월 20일 23시 57분


자동차회사인 다임러크라이슬러(DC) 미국 공장의 한 여성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내 성희롱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측이 2100만달러(약 25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19일 나왔다.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DC사 조립공장 최초의 여성 기계수리공인 린다 길버트(39)는 92년 남자 동료들이 남자의 특정부위 사진과 음란만화들을 그녀의 시선이 가는 곳에 붙여놓고 음담패설을 한다고 호소했으나 회사가 아무런 대응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94년에 제소했다.

웨인 카운티(郡) 배심원은 6주간의 심리 끝에 길버트가 겪은 당혹감과 정서적 고통의 대가로 2000만달러, 장래 예상되는 수입 손실분과 의학적 심리학적 치료비로 100만달러를 DC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19일 평결했다. 이에 대해 DC측은 “회사가 익명의 직원들의 개별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평결을 비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우스필드(미국 미시간주)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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